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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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행동

 

도시에서 1년 반 길고양이에게 사료 배달을 하다가

시골에 와서 2년 넘게 캣대디로 살아보니

고양이에 대한 학대나 쥐약 피해는 도심보다 시골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만 해도 그동안 쥐약으로 운명을 달리했거나 행방불명된 고양이가 열두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모르는 고양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 블로그를 보아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종시기인 봄과 김장용 무 배추를 심는 가을이면

어김없이 이런 쥐약 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건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다른 시골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집을 찾던 몽당이도 이웃이 놓은 쥐약으로 인해

뱃속의 아기들과 함께 고양이별로 떠났습니다.

함께 먹이원정을 오던 두 마리의 새끼들도 같은 이유로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간 이 동네 고양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저는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협조문(<쥐약 및 독극물 살포에 대하여>)을

어제 쥐약을 살포한 당사자의 집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쥐약 등의 독극물 살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며

올 7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서

또다시 쥐약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웃마을의 쥐약 놓는 식당 아줌마네 집에도

이 협조문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쥐약을 놓는다면

쥐약 사진 및 사체 등 증거를 확보해 고보협에 전달,

협회 차원에서 군청 축산과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아울러 저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 쥐약 및 독극물 살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법 행위라는 요점으로 스티커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고작 회비 월 1만원을 내면서

고보협에 이런 요청까지 드린 것은 이 스티커를 저만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계시는 다른 캣맘들도 함께 사용해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혹시 시골의 캣맘들이 저와 같은 고충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메일을 통해 고보협에 <쥐약 및 독극물 살포에 대하여>(* 맨 아래 문서 첨부)란 협조문을 받아 사용하시고,

스티커 제작이 마무리되면 이 또한 요청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이제 남은 것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행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3년째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대로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났고,

처가 또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농작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고양이 목숨을 앗아갈 권리는 누구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고양이는 엄연히 보호동물은 아닐지언정 법적인 관리동물이고,

함부로 죽이는 건 불법입니다.

고양이가 밭을 파헤치고 울고 하는 건 전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고양이만 죽어나가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그래야만 하는 건지.

만일 그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면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고,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 길고양이 보고서:: http://gurum.tistory.com/

* 트위터:: @dal_lee

명랑하라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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